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즐거운유치원 규칙 개정 입안 예고
- 작성자
- 조영례
- 작성일
- 2024. 02. 06
즐거운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
2024년 2월 6일 즐거운유치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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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칙제명 : 즐거운유치원 규칙 개정(안)
2. 개정 취지 :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 및 유아교육법 등이 개정되어 취지에
맞게 본 유치원 구 규칙을 폐기하고 새로이 재정비하고자 함.
3. 내용 : 구 규칙의 전면 개정
4. 의견제출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엔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
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붙임 1. 즐거운유치원 규칙 개정 사유서 1부.
2. 즐거운유치원 규칙 개정(안) 의견서 양식 1부.
3. 2023유치원 규칙개정 신,구 대조표